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Proposition 65란?
Prop 65(Proposition 65)는 정식 명칭을 '안전음료수 및 유해물질 시행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이라는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발암성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출생시 장애와 생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대상 물질에 인간이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Proposition 65란의 특징
Prop 65의 특징은 기업이 Prop 65가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이 위반한 기업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에 의한 소송은 화해금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 금액은 2014년도의 평균이 4만 4,467달러로 고액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의 목록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그 동향을 주시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roposition 65 Article 6
- 신경고 표시 방법 (Article 6의 개정)
- 규제 시행일: 2018년 8월 30일
- 조항: "Clear and Reasonable Warning"
- 식품 및 소비자 제품에 대한 경고 표시 방법에 대해
- 2018년 8월 30일부터 새로운 표시 방법으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에 의해 식품에서는 다이에타리 서플리먼트에도 소비자용의 제품과는 다른 경고 표시를 실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포지션 65 Article 6의 대상이 됩니다.
- ① 암이 될 위험성이 있는 물질
- ② 생식 독성 물질
- ③하나의 물질에 ①과 ②가 모두 해당
- ④하나의 제품에 ①과 ②가 모두 해당
- 대상 제품인 경우 원재료, 시전 표시, 사용 방법 , 그 외의 표시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상기 ①~④의 케이스를 사각 프레임으로 둘러싸도록(듯이) 정하고 있습니다. [§25607.1]
- 상기는 Proposition 65 Article 6의 일부만 해설하고 있으며, 실제 개정은 식품(보충제)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분야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로비즈 서비스
글로비츠는 귀사의 제품이 Prop 65의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점을 두는 컨설팅 회사로서 Prop 65 관련 정보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Prop 65 규정에 변경·갱신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락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글로비츠를 선택하세요. Prop 65 규제에 관한 뉴스레터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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