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식품 컨설팅

FDA 식품·FDA 펫푸드 컨설팅
식품(일반식품, 음료, 산성‧저산성 식품, 건강식품 등 포함), 동물용 사료‧펫푸드를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적절한 신고‧등록‧신청을 하거나 FDA의 허가를 판매 전에 받아야 합니다. FDA 규제 대상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음료에 사용되는 접시나 컵, 그리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기 등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글로비즈는 FDA, USDA(미국 농무부), 주(州) 정부, 업계 단체에 대한 직접 협상 및 신청을 통해 귀사의 미국 내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및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대응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FDA 식품 시설 등록
식품, 음료,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포장, 보관 등과 관련된 시설은 모두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 글로비즈는 FDA 등록 및 갱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산화식품 및 저산성 식품
가열 멸균 후 상온에서 보관되고 밀폐용기에 담겨있는 식품에 대해 FDA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 통조림 시설(FCE) 등록과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살균공정 신청(SID)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즈는 FDA 등록 및 신청 서류 작성부터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미국 대리인
식품 생산 시설을 FDA에 등록할 때, 해외 시설은 미국 내에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미국 대리인(U.S. Agent)을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FDA 미국 대리인은 미국 내에서 평소 연락이 가능한 곳으로 자동응답기 등의 대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음료·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및 포장 검토
글로비즈는 FDA의 규정에 따라 식품, 음료,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및 포장 검토를 수행합니다. 라벨 및 포장은 통관 시 FDA에서 검사하는 항목 중 하나이며, 많은 제품들이 잘못된 라벨 및 포장 표기로 인해 수입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FDA는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글로비즈는 표기 방법 및 크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음료·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확인
FDA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첨가물, 성분, 색소 등이 FD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FDA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된 성분을 사용했거나 잘못된 성분명을 표시한 경우 FDA로부터 수입금지나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성분확인, 인증도 미국 FDA의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글로비즈는 사람, 동물용 식품(FDA 펫푸드), 음료,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확인합니다.

GRAS 고지 프로그램
GRAS는 FDA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FDA에서는 1997년부터 'GRAS 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등이 '어떤 물질이 정해진 사용방법으로 GRAS의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FDA에 임의로 혹은 자발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글로비즈 서비스
글로비즈는 GRAS 고지를 할 수 있는 GRAS 전문가로서, 그리고 FDA 컨설턴트로서 귀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