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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화장품 컨설팅: 화장품 정보

FDA 화장품 컨설팅: 화장품 정보 1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입으로 대응해야 할 FDA 규제 및 기타 규제 예시

FDA 컨설턴트인 글로비즈는 대기업의 화장품 메이커부터 재료 메이커까지 많은 기업에 대한 FDA 화장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지 성분이나 착색료의 확인, 및 FDA 화장품 규제에 근거한 패키지 리뷰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의 미국 판매를 검토되고 있는 분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 성분 내용, 금지 성분 확인
  • 라벨/패키지 표기 내용, 기타 표시 의무
  • FDA에서 허용되는 클레임 및 광고
  • FDA 화장품 잦은 등록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VCRP)
  • 기타 규정(EPA, Prop 65, CPSIA, 각 주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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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화장품 등록의 장점

FDA에의 화장품 등록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등록과 같이 의무가 아닙니다만, 화장품 제조업자, 포장업자, 배송업자는 시장 유통 후 화장품 자주등록 프로그램(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VCRP)에의 자체 등록이 권장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이점은 FDA VCRP의 데이터베이스에 화장품 성분 내용이 등록되어 안전성을 판단하는 화장품 과학자 단체(Cosmetic Ingredient Review: CIR)에 연구되기 때문에 상품 의 안전성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FDA에서는 등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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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의약부외품 | 의약품

한국에서는 화장품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제품에서도, 내용 성분이나 효과 효능 등의 표시 내용에 따라서는, FDA에 의해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스크린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이나 약용 샴푸 등은 처방전이 불필요한 OTC 의약품(Over the Counter)으로 분류되어 FDA 화장품 규제와 FDA 의약품 규제 양쪽에 준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판매 후의 리콜 회수나 통관 금지, FDA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FDA 전문가에 의한 사전의 확인이나, 미국 수출전의 컨설팅에 의해, 위험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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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즈 서비스

글로비즈에서는 FDA 의약품, 또는 FDA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의 조사·어드바이스, 그리고 FDA 의약품·화장품 규제에의 대응 서포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미국 수출 전에 분류 카테고리를 확인해 두고 싶은 분들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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