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OEHHA > 노동법 요건에 따른 화학물질 등재 의향 통지: 용접 흄

New!OEHHA News: 노동법 요건에 따른 화학물질 등재 의향 통지: 용접 흄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산하 환경건강영향평가국(OEHHA)은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건강안전법 제25249.5조 이하, 일명 ‘Proposition 65’)에 따라, 용접 흄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등재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치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노동법에 따른 등재 요건’에 근거하여 제안되는 것입니다. OEHHA는 IARC의 분류 결과를 근거로 용접 흄이 노동법상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법 요건에 따른 화학물질 등재 의향 통지: 용접 흄


Proposition 65에 따른 화학물질 등재 중 일부는 노동법상의 요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건강안전법전 제25249.8조(a)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전 제6382조(b)(1)의 규정을 Proposition 65에 포함하는 형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¹.



이 제도에 따라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특정된 일정 물질은Proposition 65상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등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².



노동법전 제6382조(b)(1)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IARC에 의해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³.



이와 같은 등재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27편 제25904조에서 유해물질평가국(OEHHA)에 의해 채택되어 있습니다⁴.



Proposition 65의 시행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OEHHA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등재가 법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⁵.



----- 각주 -----
1. 건강안전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5249.8조(a)
2. 동 조항은 노동법전의 지정을 근거로 Proposition 65상의 발암성 물질 목록 등재를 요구하고 있다.
3. 노동법전(Labor Code) 제6382조(b)(1)
4.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27편 제25904조
5.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는 Proposition 65의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재 절차를 수행한다.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유해물질평가국(OEHHA)은 용접 흄에 대해 Proposition 65의 목적상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등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¹. 이 판단은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27편 제25904조(b)(1)에 근거한 것입니다.


OEHHA는 판단의 근거로 국제암연구소(IARC)의 평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IARC는 2018년에 발표한 「IARC 발암성 평가 모노그래프 제118권 ‘용접, 삼산화몰리브덴, 인듐주석산화물’」에서 용접 흄을 그룹 1(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². 또한 IARC는 용접 흄이 인간에게 발암성을 가진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³.



----- 각주 -----
1. 캘리포니아주 법전(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7편 제25904조(b)(1)
2.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Volume 118(2018년)
3. 해당 모노그래프에서의 종합 평가 결과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해당 물질의 사용 실태 및 노출 경로를 재확인하고, 경고 표시, 계약 조건, 공급망상의 책임 분담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용접 흄이 Proposition 65 목록에 추가될 경우 경고표시 의무 및 소송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향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용접 흄은 이미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되었습니까?

아직 최종 등재된 것은 아닙니다. OEHHA는 현재 용접 흄을 Proposition 65 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용접 흄이 Proposition 65 등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국제암연구소(IARC)는 용접 흄을 Group 1, 즉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OEHHA는 해당 평가를 근거로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HHA는 어떤 기관입니까?

OEHHA는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위해평가국으로 Proposition 65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기업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까?

기업은 용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출을 검토하고 Proposition 65 경고 표시 의무 및 공급망상의 규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Page Top
Globizz YouTube page   Globizz Korea Facebook page   Globizz Instagram page   Globizz Naver Blog page
 

Globizz Corp.
미국・일본・한국・인도・유럽 연합

FDA 제출・등록미국 규정 준수미국 시장마케팅 조사MDR, IVDR실험실 테스트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by Globizz Corp.